연말정산 시즌마다 “연금저축 하라”는 말을 듣지만, 막상 월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숫자로 본 적은 드뭅니다. 그래서 차트랩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월 납입액 10만·30만·50만·75만원 네 구간을 넣고 전부 계산해 봤습니다. 결론부터: 조건만 맞으면 납입액의 16.5%가 연말정산에서 현금으로 돌아옵니다. 은행 예금이 연 3%대인 시대에, 넣는 순간 확정되는 16.5%입니다.
실험 결과 — 월 납입액별 환급액
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16.5%, 초과면 13.2%가 적용됩니다.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,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.
| 월 납입액 (연간) | 환급액 (총급여 5,500만 이하) | 환급액 (5,500만 초과) |
|---|---|---|
| 10만원 (120만원) | 19만 8천원 | 15만 8천원 |
| 30만원 (360만원) | 59만 4천원 | 47만 5천원 |
| 50만원 (600만원) | 99만원 | 79만 2천원 |
| 75만원 (900만원)* | 148만 5천원 | 118만 8천원 |
*월 75만원 구간은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어야 900만원 한도가 전부 인정됩니다.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월 50만원 — 연금저축 단독 한도를 정확히 채우는 금액이라 “일단 여기까지”가 가장 흔한 목표선이 됩니다.
환급을 재투자하면 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
월 50만원 납입자를 계속 따라가 봤습니다. 매년 돌려받는 99만원을 쓰지 않고 이듬해 납입에 보태면, 사실상 연 699만원을 넣으면서 내 지갑에서는 600만원만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. 납입금을 연 5%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복리 계산기로 20년을 돌리면 적립 원금 1억 2,000만원이 약 2억 552만원이 되는데, 여기에 20년간 환급 누적 1,980만원은 별도로 얹히는 돈입니다. 세액공제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확정 보너스라는 점이 다른 어떤 투자와도 다른 지점입니다.
연금저축과 IRP, 뭐가 다른가
둘 다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. 연금저축(펀드)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주식형 자산에 100%까지 투자할 수 있어 운용이 자유롭습니다.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 대상이고,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%로 묶여 있어 30%는 예금·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며, 금융사에 따라 계좌 수수료가 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실전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— 연금저축으로 먼저 연 600만원을 채우고, 더 넣을 여력이 있을 때 IRP에 300만원을 추가해 900만원 한도를 완성하는 것. 반대로 IRP부터 채우면 운용의 자유도만 손해 보는 셈이 됩니다. 두 계좌 모두 비대면으로 10분이면 개설됩니다.
넣기 전에 알아야 할 조건 세 가지
첫째, 55세까지 묶입니다. 중도 해지하거나 일부를 빼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16.5% 기타소득세가 붙어, 받았던 혜택을 사실상 토해냅니다. 그래서 비상금이나 2~3년 내 쓸 돈은 절대 이 계좌에 넣으면 안 됩니다.
둘째,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.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.3~5.5%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므로, 지금 16.5%를 돌려받고 나중에 5% 안팎을 내는 교환은 여전히 남는 장사입니다. 다만 연 수령액이 크면 종합과세될 수 있어 수령 계획도 미리 그려두는 것이 좋습니다.
셋째, 납입 시점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연말에 목돈으로 한 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가 인정되므로, 지금부터 월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소액으로 시작하고 연말 보너스로 한도를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.
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세요
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갈리고, 이미 넣은 금액에 따라 남은 한도가 다릅니다.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내 연봉과 납입 계획을 넣으면 올해 환급 예상액이 바로 나옵니다. 연말정산에서 “토해내는 사람”과 “돌려받는 사람”의 차이는 대부분 이 계좌 하나에서 갈립니다 — 12월이 오기 전에 5분만 계산해 보세요.
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세율·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