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트랩
CHARTLAB · STOCK TOOLKIT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계산기
2026년 기준 —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.
예상 환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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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과 IRP, 왜 같이 넣을까
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. 여기에 IRP(개인형 퇴직연금)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으면 600만원만 공제되지만,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으로 나누면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.
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)는 16.5%, 초과는 13.2%입니다.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(16.5%) 또는 118만 8천원(13.2%)을 돌려받습니다.
주의할 점
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 자체는 1,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. 초과분은 공제 없이 적립되며, 대신 과세이연 효과는 누릴 수 있습니다.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16.5%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, 여유 자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?
네.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매우 제한적이므로, 유동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.
Q. 자영업자·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면 16.5%, 초과면 13.2%입니다.
Q. 환급액은 언제 받나요?
연말정산(직장인)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.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.
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의 참고용 도구이며,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